“’김영란법’ 통과시켜야” 참여연대 국회앞 1인 시위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참여연대 국회앞 1인 시위

입력 2015-02-27 15:11
수정 2015-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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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27일 오후 1시께 국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유동린 참여연대 간사는 “지금 안이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아니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된 김영란법 역시 해당 법이 입법된 본래 취지와 맞는다”며 “조항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간 것 때문에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대가성뿐만 아니라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랜 찬반논란 끝에 지난 1월 8일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수정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3일까지 5일간 1인 시위와 함께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나눠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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