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6만9천명…12.8%↓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6만9천명…12.8%↓

입력 2015-03-01 12:12
수정 2015-03-01 1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9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명(12.8%)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일이 17일로 작년보다 3일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39만4천명, 지급액은 3천442억원으로 각각 2만4천명(6.5%), 285억원(9.0%)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에 전념하게 하려고 지급하는 급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