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합장선거 관련 피싱 발생…주의해야”

경찰 “조합장선거 관련 피싱 발생…주의해야”

입력 2015-03-02 07:16
수정 2015-03-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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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단속체제 가동…전 경찰력 동원해 불법선거 단속

경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범죄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번호를 발신번호로 해 “선거 관련해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의미에서 아래 계좌로 백만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경찰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 경찰,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아울러 ‘3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들이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순찰도 벌이고 있다.

2월 26일 현재 경찰은 선거사범 523명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명을 구속,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7%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24%), 허위사실 공표(12%) 등의 순이다.

오는 11일 전국에서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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