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5-03-17 00:20
수정 2015-03-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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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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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합의17부(부장 송경호)는 16일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학(52)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9)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최측근인 김 특보와 공모해 유사 기관인 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조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만나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시장 출마 예정자로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린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별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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