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카드복제기 설치 中동포 영장…2차례 복제 ‘성공’

ATM 카드복제기 설치 中동포 영장…2차례 복제 ‘성공’

입력 2015-03-17 09:29
수정 2015-03-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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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기 회수해 중국 조직에 넘겨…33명 ATM 이용

서울 금천경찰서는 17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투입구 앞에 접착제를 이용해 카드복제기를 붙이고 부스 천장에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중국동포 고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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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한 ATM에 부착된 불법 카드복제기와 소형 카메라
금천구 한 ATM에 부착된 불법 카드복제기와 소형 카메라 지난달 1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무단 부착된 불법 카드복제기(오른쪽)와 소형 몰래카메라. 4일 경찰에 따르면 카드복제기는 ATM 카드 투입구 앞, 소형 카메라는 ATM 부스 천장에 붙어 있었다. 경찰은 사용자가 카드를 넣으면 복제기가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정보를 읽으면서 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 카메라는 카드 앞면에 쓰인 카드번호, 소지자 이름, 유효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지난달 17일 금천구 가산동 모은행 영업점 ATM에 수상한 기기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전날 고씨가 카드복제기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고씨가 한국으로 귀화한 부모와 중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받아 잠복근무한 끝에 16일 집을 나서는 고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항공택배를 통해 중국 내 조직이 보내준 카드 복제기 등을 받아 모두 3차례에 걸쳐 ATM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복제기 설치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기 전 두차례 범행에서는 카드복제기를 회수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고씨가 두 차례 카드 복제기를 설치했다가 회수한 기간에 모두 33명이 해당 ATM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1명은 중국에서 35만원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은행 측은 33명의 고객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 조직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국내에만 머문 점을 미뤄볼 때 복제 카드가 범행에 사용된 게 맞다고 판단해 피해금액 35만원을 전액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카드 복제기는 카드 뒷면에 있는 마그네틱 띠에 담긴 정보를 복제해 기기 안에 있는 메모리칩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ATM 카드 투입구에 복제기를 부착해 정보를 빼내는 방식은 이미 중국에서 빈번히 쓰이는 범행 수법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MS) 카드를 보안성이 뛰어난 집적회로(IC) 칩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과도기여서 IC칩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띠가 있는 겸용 카드가 많이 나왔고 시중에서는 겸용 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이용한 결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의 행적을 좇는 한편, 추가 범행과 피해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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