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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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요건 등 5개 항 철회 요구… “정부·경영계 태도 변화하면 복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돌아선 勞·政
돌아선 勞·政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다(왼쪽).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 소식을 들은 뒤 굳은 표정으로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수용 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경영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가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 요구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 등을 받아들인다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이후 논의를 이어 왔지만 당초 약속한 3월 말 시한을 넘기고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일반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고용 유연화를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해고 기준이 완화되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 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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