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1층 이하 교실은 라돈 검사가 의무화되고 석면 검사도 강화된다.교육부는 교실 공기질의 유지·관리기준을 강화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점검 대상을 현재 ‘지하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로 확대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발생한 학교나 해당학교가 소재한 시·군·구의 다른 학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물에서 라듐이 핵 분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한 가스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신장독성이나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현재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통해 시·도교육청 등에 지하교실뿐 아니라 1층 교실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1층 교실에 대한 라돈 검사를 법적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며 “강제성이 생기면 라돈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교실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비산석면 점검 대상을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학교’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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