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 ‘반쪽 개혁’ 지적
국방부는 11일 평시 군사재판에 법무 장교뿐 아니라 일반 장교도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지휘관)이 부하의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군사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남겨 둬 군 사법 개혁이 ‘반쪽’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심판관은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대령이나 중령급 장교다. 군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해 공정성을 침해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예외를 뒀다.
또 개정안은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줄일 수 있는 감경권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남겨 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관과 감경권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결국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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