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 삼성전자측 불기소

檢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 삼성전자측 불기소

입력 2015-05-28 15:40
수정 2015-05-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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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와 관련 삼성전자 측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환경안전센터팀장 이모(53)씨 등 삼성전자 측 관계자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 김모(52)씨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김씨가 당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변전실에서 20여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않고 평소 열려 있던 사무실 문을 잠가 구조에 시간이 걸린 점 등을 불기소 처분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고 그 외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과실이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앞서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위원 12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고 직후인 지난해 3월 28일부터 일주일간 노동청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10만5천여㎡, 67개 동 전체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환경안전센터팀장 이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영상사업부 기계실 등지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컴프레서 벨트 부분의 덮개와 비상발전용 경유저장탱크 배관 덮개, 고객만족환경센터 실험실 내 접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계 및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7일 오전 5시 9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 소방설비가 결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사고가 발생, 인근 사무실에 있던 김씨가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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