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물류창고’ 방화 용의자…현장 사망 가능성

사라진 ‘물류창고’ 방화 용의자…현장 사망 가능성

입력 2015-06-01 19:56
수정 2015-06-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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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1층 CCTV 18개 모두 용의자 모습 없어”

지난달 25일 경기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방화 용의자의 행방이 1주일째 오리무중이다.

물류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중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방화 용의자 A(52)씨가 화재 당시 현장에서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구 등 물류창고 1층 인근에 설치된 CCTV 18개를 모두 분석했는데 불이 난 뒤 A씨가 창고에서 나가는 장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고에서 나갈 때) CCTV에 잡히지 않을 수 없다’는 물류창고 보안담당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불이 난 뒤 A씨의 모습이 잠깐 6층 CCTV에서 잡히지만 외부로 빠져나간 장면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물류창고 CCTV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과 물류창고를 오가는 모습과 부탄가스통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옮기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범행 당일인 25일 김포 일대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0여 년 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있지만 평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차 지입차주인 A씨는 3년 전부터 제일모직 의류 부문 물류를 수주한 한솔로지스틱스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옷가게 2곳에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검거 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장 사망가능성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지만 화재 현장 수색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2시 16분께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경비업체 직원 A(35)씨가 숨지고 의류 등이 불에 타 280억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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