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수술비 60% 수수료로 챙긴 불법 성형브로커

中 관광객 수술비 60% 수수료로 챙긴 불법 성형브로커

입력 2015-06-08 07:26
수정 2015-06-08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115명 기소·14명 추적 중…중국인 수술비 10배까지 부풀리기도

전직 조폭도 ‘사무장 병원’ 차리고 브로커 통해 고객 유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챙긴 불법 성형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법 브로커 106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중국 현지 브로커 등 14명의 소재도 추적 중이다.

의사로부터 명의만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브로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은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 준 의사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장모(32·중국)씨 등 브로커 106명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뒤 수술비의 30∼6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확인된 금액만 24억1천5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성형외과들이 불법 브로커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고객을 유치하다 보니 의료비가 뛰고 의료사고 위험도 커져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3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브로커는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 여행 가이드,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 취업준비생, 음식점 업주 등 직업이 다양했다.

브로커들은 중국 현지 유흥주점이나 미용실 등을 직접 찾아가 환자를 모집하거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삼아 브로커 노릇을 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던 브로커가 국내 병원에 고객을 알선하다 아예 국내로 진출, 직접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이 추적 중인 중국 현지 브로커 장모(36·여)씨는 중국의 고급 휴양시설에서 성형 박람회를 열어 고객을 모은 뒤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했다. 그는 중국인 고객으로부터 수술비를 실제의 5∼10배까지 부풀려 받아 국내 병원에는 실제 수술비만 지급하고 차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 출신 귀화 한국인 곽모(41·여행사 운영·구속)씨와 짜고 성형외과 전문의한테서 명의를 빌려 인천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곽씨와 함께 8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불법적인 성형 관광객 유치에는 전직 조직폭력배까지 뛰어들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출신 조모(51)씨는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에게서 명의만 빌려 서울 강남에 병원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브로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았다. 브로커에게는 진료비의 20∼5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조씨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마치 의사인 양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하는가 하면 일부 환자에게는 직접 진료와 처방까지 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물론 병원의 일부 직원들까지 조씨를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로 여겼을 정도였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브로커들뿐 아니라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들도 딱히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등록된 유치업체도 수수료 상한선이 없다 보니 유치 내역을 허위·부실신고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