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트리온 임원 자녀 6명 증여세 35억 취소

법원, 셀트리온 임원 자녀 6명 증여세 35억 취소

입력 2015-06-08 07:29
수정 2015-06-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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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세무당국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원의 자녀 6명에게 부과한 증여세 3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셀트리온 부사장 2명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자녀 6명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2010년 12월 3일 헬스케어 대표이사로부터 이 회사 주식 총 4천50주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미성년자인 이들이 새 의약품 개발 등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고 이후 제품 개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허가 및 대규모 외자유치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었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총 3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증세법은 미성년자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업경영 등과 관련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때 적용된다.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주식 취득에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 등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관련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허가가 모두 2012년 7월 이후에 이뤄졌고 주식 취득 당시에는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식약청 허가와 이에 따른 대규모 외자유치가 예정돼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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