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무리한 기소”…행복씨앗학교 등 핵심 공약 추진 ‘탄력’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에 ‘판정승’을 거두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김 교육감이 공약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반겼다.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사실상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육감의 현직 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일부 도교육청 직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벌금 80만원이라는 항소심 판결은 다소 의외”라면서도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를 하는 바람에 김 교육감은 물론 첫 진보교육 실험에 나선 충북 교육계에 큰 상처만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작년 12월 ‘호별 방문’ 규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기부행위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된 것 자체가 검찰의 ‘억지 기소’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지난 11개월간 재판을 준비하느라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김 교육감이 항소심 판결로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자감을 회복, 공약 추진과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 교육감도 판결 직후 “그동안 걱정해 준 도민과 고심 어린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부담을 떨쳐내고 집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 일부 원심과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변호사와 상의 뒤 결정하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김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자신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소신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 6월부터 법정에 잇따라 출석하면서 다소 어수선했던 청내 분위기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이 이날 판결에 불복,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심리는 법리 오해 등만 살펴보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1심과 2심처럼 법정에 출석하는 부담은 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육감이 법정에 출석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제때 결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날 판결로 김 교육감이 ‘신나는 학교’ 실현을 위한 행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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