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증상 때 병원 방문?’…잘못된 정보에 시민 분통

‘의심증상 때 병원 방문?’…잘못된 정보에 시민 분통

입력 2015-06-17 17:24
수정 2015-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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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된 잘못된 내용이나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시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은 81번 환자가 숨진 이후 15일부터 메르스와 관련한 안내문을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다.

부산시 안내문은 12가지 메르스 대처법이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라’고 돼 있다.

의심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데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의심환자는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고 잠복기를 고려해 일정 기간 격리돼야 하지만 안내문에는 ‘음성판정이면 격리 해제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시가 부산지역 대단지 아파트 300곳에 배포했다는 안내문에는 ‘낙타와 접촉하지 마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배포한 안내문도 마찬가지다.

부산 동구에서 지역 아파트단지에 배포한 전단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143번 환자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포함하지 않아 애먼 상인들이 손해를 입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가 주민들에게 전달한 전단을 보면 ‘회사 앞 구포촌국수’라고만 적어 놓고 해당 식당의 소재지를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메르스 사태와 전혀 상관없는 구포시장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은 17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확한 대처법을 적은 안내문 500만장을 만들어 통장을 통해 개별 가정에 전달한 경기도의 사례와 비교하면 부산시의 조치는 너무 엉성하다”고 말했다.

손상용 의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지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애먼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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