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도 모자라 버스기사 매달고 30m 질주한 트럭

보복운전도 모자라 버스기사 매달고 30m 질주한 트럭

입력 2015-07-03 12:02
수정 2015-07-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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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물었다’는 이유로 500m 넘게 보복운전

승객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한가로웠던 5월 24일 오후 3시 무렵. 버스기사 최모(53)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는 서울 여의도우체국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여의나루역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버스운전기사 최모(53)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최씨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보복운전 끝에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최씨의 버스에 발길질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버스운전기사 최모(53)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최씨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보복운전 끝에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최씨의 버스에 발길질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1차로에서 달리던 최씨는 2차로에서 달리던 이모(40)씨가 몰던 1t 트럭을 두 차로간 차선에 걸쳐 운행하며 추월했다. 이른바 차선을 ‘물고’ 추월한 것.

격분한 이씨는 추월한 최씨의 버스를 쫓으려 속력을 냈다. 300여m를 달려 버스를 따라잡았다.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고 버스 우측에 충돌하듯 붙이며 위협했다.

한국거래소 앞 사거리에서 최씨가 몰던 버스는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마침 신호가 바뀌어 여의도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했다.

이씨는 버스를 따라 좌회전하고서는 다시 속력을 냈다. 이번에는 버스 좌측으로 바싹 트럭을 붙이고 앞지르려 하다가 속도를 줄이는 등 위협운전을 계속했다.

두 차량의 거리는 한때 50㎝ 가까이 붙으며 충돌 직전까지 갔다.

이씨의 보복운전은 200여m를 더 달려 버스가 여의도공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서야 끝이 났다. 이씨는 여기서 멈출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화가 풀리지 않은 이씨는 트럭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둔 채 버스 차체를 발로 한 차례 차고는, 최씨가 앉아 있는 버스 운전석 옆으로 달려갔다.

운전석 창틀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 잘못을 탓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이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최씨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번에는 최씨가 격분했다. 최씨는 버스에서 내려 트럭으로 돌아가는 이씨를 쫓았다.

이씨가 트럭에 탑승하자, 최씨는 운전석 문을 잡고 항의했다. 이씨는 그대로 가속페달를 밟았다.

최씨는 차량에 매달린 채 30m가량을 끌려갔다. 결국 우측 어깨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이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그를 추적했고, 지난달 말 그를 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처럼 쓰일 수 있다”며 “난폭·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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