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화재 사범 3개월간 특별단속…구속수사 원칙

경찰, 문화재 사범 3개월간 특별단속…구속수사 원칙

입력 2015-08-04 07:26
수정 2015-08-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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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사 경험자·관련 학과 전공자 등 전문 수사관 선발

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문화재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 문화재 도난·도굴 ▲ 문화재 해외 밀반출 ▲ 자격증 불법대여 등 문화재 분야 비리 등 3대 범죄다.

16일까지 관련 첩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후부터 10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문화재 수사 경험자와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를 중심으로 ‘문화재 전문 수사관’ 44명을 선발해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치했다.

기존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와 지수대로 분산된 문화재 수사를 지수대가 전담한다.

경찰은 문화재 도난과 해외 밀반출 사범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 도난·밀반출 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배후세력과 조직에 대해서도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법령·제도적 개선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문화재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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