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5-08-05 10:47
수정 2015-08-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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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오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겼다.

심학봉 의원 연합뉴스
심학봉 의원
연합뉴스
A4용지 320여 쪽인 서류철에는 심 의원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 심 의원과 피해자간 휴대전화 통신수사 자료 등을 담았다.

또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3차례 조사 장면과 심 의원을 상대로 한 1차례 조사 장면을 녹화한 CD 4장도 들어있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지내던 40대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의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가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심 의원을 만난 뒤 ‘성폭행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데 이어 심 의원도 지난 3일 소환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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