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신앙심 이용 횡령 유도… 환치기·부동산 매입 등 유용… 8년형
여자 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사기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박모(36)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5억 9153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동갑내기 여성 이모(36)씨로부터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 “내가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49차례에 걸쳐 모두 58억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부터 선교 활동을 할 계획이 없었던 박씨는 이씨의 신앙이 두터운 점을 이용했다.
이씨는 자신이 재무과장으로 있는 회사의 돈을 횡령해 박씨에게 넘겨줬고, 박씨는 이 중 25억 9000여만원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태국으로 빼돌린 뒤 현지에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이씨가 돈을 빌려줄 것인지 기도를 해보고 결정했다고 했으므로 이씨의 판단은 신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교 활동에 쓰일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씨가 돈을 빌려주지 았았을 것”이라며 박씨가 속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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