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사건 항소심 “강간 가능성 있지만 시효 끝났다”

정은희 사건 항소심 “강간 가능성 있지만 시효 끝났다”

입력 2015-08-11 23:46
수정 2015-08-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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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1심 무죄판결 유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에도 불구하고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범행 사실을 상세하게 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17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증인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공범으로부터 범행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양은 성폭행당하던 중 인근 고속도로로 도망치다가 23t 트럭에 치여 숨졌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13년 뒤인 2011년 사건은 급반전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의 DNA가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2013년 대구지검은 재수사를 시작해 K를 구속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특수강간과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을 추가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찾아내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증언을 추가한 것이다.

정양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다른 곳에서 사망한 뒤 누군가가 사고 현장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3의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과거 수사 발표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항변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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