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체에 이상 생기는 수준 아니다”…상수도 보급 등 대책 추진
전국의 마을 상수도 6곳 가운데 1곳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라늄, 라돈 등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넘었으나 신체에 당장 이상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01개 시·군·구에서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604곳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기준을 초과한 곳은 지하수 101곳이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 지구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칭한다. 의료용 엑스선, 원자력 발전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은 인공방사성물질이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상수도를 우선 보급하고, 저감장치 설치, 대체 수원(水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해당 조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 검출량이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정도는 아니며, 방사선 피폭량도 극미량이어서 발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다.
미국은 1954년부터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의 함유량 조사를 시작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항목별 기준치 또는 제안치(기준 미확정시)를 설정했다.
조사 결과 101곳 중 미국의 우라늄 수질기준(30㎍/L)을 초과한 곳은 19곳(3.1%)이었다.
라돈 제안치(148㏃/L)는 95곳(15.7%), 전알파 수질기준(0.56㏃/L)은 4곳(0.7%)이 각각 기준을 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8년 간(2007∼2014) 전국의 마을 상수도 7천587곳 중 3천28곳을 조사한 결과, 563곳에서 미국의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했다.
해당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 저감장치 설치, 대체수원 개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2016년까지 마을 상수도 전체를 조사한 뒤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은 관할 지자체에 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신속한 수질감시·시설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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