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판 이태원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안산판 이태원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입력 2015-08-12 19:39
수정 2015-08-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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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판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현장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등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탄원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옷에서만 혈흔이 발견된 점, 범행 동기가 분명한 점, 범행에 쓰인 흉기를 씻은 이유는 범행사실을 감추려는 이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9명의 배심원단은 이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징역 16년 2명, 징역 13년 4년, 징역 10년 2명, 징역 8년 1명 등의 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0시 59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61)씨가 술에 취해 머리를 툭툭 치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18㎝ 길이의 흉기로 김씨의 가슴부위를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이씨와 숨진 김씨, 배모(55)씨와 장모(46)씨 등 4명이 있었으며,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김씨를 제외한 이씨 등 3명 사이 진범이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추정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후 119에 신고한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해 수사하던 중 이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 배씨도 “이씨가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김씨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 범행을 부인했고 배씨도 “이씨가 칼을 들었던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씨를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해 명확한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점이 1997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비슷하다고 하여 한때 ‘안산판 이태원 살인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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