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음식물 차단 ‘논란’

‘고공농성’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음식물 차단 ‘논란’

입력 2015-08-12 20:05
수정 2015-08-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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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강권·생명권 침해 우려”…경찰에 적극적인 조치 요청

광고탑 운영업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음식물 전달을 가로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12일 인권위와 경찰, 기아차 고공농성 경기대책위 등에 따르면 서울광장 옆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을 운영하는 M사는 이곳에서 농성 중인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에게 음식물이 전달되는 것을 전날 점심부터 막고 있다.

두 사람은 6월 11일부터 기아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광고탑 전광판에 플래카드를 걸고 농성하고 있다.

M사는 “전광판을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플래카드 게시 금지, 인권위 건물 출입금지 등을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M사는 음식물 전달은 가족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노조원의 광고탑 출입은 막았다.

그러나 노조 측은 “두 사람의 가족이 생업으로 바빠 매일 음식을 전달할 수는 없다”며 노조원의 전달을 허용하라고 맞서왔다.

대립이 격화하면서 M사는 전날부터 가족의 음식 전달도 막고 옥상으로 통하는 철제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농성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음식물 반입과 필요한 의료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농성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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