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 조례·성소수자 보호 놓고 이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데 대해 성소수자 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성소수자 단체와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견은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기본조례에 성소수자 보호 관련 조항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여가부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취지를 밝히고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무지개행동 측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여가부의 입장은 여성정책이 추구해야 할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축소·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전시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만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성소수자와 관련한 개념이나 정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들을 보호·지원한다는 법이 어떻게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거나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단체는 “여가부의 주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유독 성소수자만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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