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1급인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12억원을 대출받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빚을 갚으려고 병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부친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7월 15일께 아버지 소유의 수원시 소재 약 3천500㎡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류를 모 조합에 제출해 2차례에 걸쳐 모두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빚을 갚으려고 병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부친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7월 15일께 아버지 소유의 수원시 소재 약 3천500㎡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류를 모 조합에 제출해 2차례에 걸쳐 모두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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