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도입비리’ 김양 “검찰이 침소봉대 기소”…혐의 부인

‘헬기 도입비리’ 김양 “검찰이 침소봉대 기소”…혐의 부인

입력 2015-08-18 11:10
수정 2015-08-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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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김 전 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합수단(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의욕적으로 6개월 이상 수사했지만 불법 로비나 뇌물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사적인 이메일의 일부 애매한 부분을 침소봉대해 정상 계약에 따른 급료를 알선수재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원을 실제로 챙긴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3명이 김 전 처장의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제주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한솥밥을 먹은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라 논란이 됐다.

특히 법원장을 제외한 판사가 20명에 불과한 제주지법에서는 박 변호사가 수석부장판사, 현 부장판사가 부장판사였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수임 배경이 다르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은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된 뒤 재판장의 고교 선배 등 변호사 10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법원이 ‘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재판부를 23부로 바꿔버리자 10명은 모두 사임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16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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