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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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의원은 영장 발부 직후 구치소로 이송됐다.
현역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다 구속된 사례는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은(66)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이어 19대 들어 다섯 번째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 7000만원과 고가의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 1억원과 의정보고서 지원금 1억원, 명절인사 명목 7000만원 등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가족도 김씨에게서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심문에서 김씨와 금품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반면 대가성 여부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