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파업하면 상품권” 논란

현대重 노조 “파업하면 상품권” 논란

박정훈 기자
입력 2015-08-21 00:04
수정 2015-08-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합원 평균 기본급 70% 지급… 특정 공정 담당자엔 100% 현금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파업으로 못 받는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조합비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파업 참여 조합원 우대 기준’을 최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협상 부진을 이유로 오는 26일 부분 파업을 한다고 예고했다. 우대 기준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 파업 투쟁 참여 조합원에게는 조합원 평균 기본급의 70%를 기준으로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특정한 공정(도장 등)을 담당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조합원 본인 기본급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조는 올해 파업 참여자 우대는 지난해 파업 집회에서 행운권 추첨을 통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상품을 지급했던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8-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