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광고도 처벌… 법 개정 추진 연내 시행될 듯

대포통장 광고도 처벌… 법 개정 추진 연내 시행될 듯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8-20 23:48
수정 2015-08-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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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포통장을 사고판다고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지금은 대포통장 매매 행위만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대포통장 매매를 부추기는 광고를 올려도 처벌하지 못하는 폐단이 따랐다. 개정 법안은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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