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5년 지난 사건 미제전담팀이 수사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5년 지난 사건 미제전담팀이 수사

입력 2015-08-23 10:40
수정 2015-08-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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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살인사건은 수사 지속여부 심사 경찰, 수사지침 마련해 일선 경찰서 내려보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후속조치로 단계별 수사지침을 마련했다.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살인사건은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5년 더 수사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중지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수립,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지방청별로 비(非)직제로 돼 있는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으로 편성하고 형사과 강력계 산하에 두기로 했다.

미제전담팀에는 강력범죄 수사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전담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형사들을 배치한다.

경찰이 이번에 수립한 살인사건 수사 지침은 사건 발생 후 기간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경찰은 우선 사건 발생 1년까지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 과학수사팀 등 전문인력이 참여한 수사본부 또는 전담반을 운영한다.

지방경찰청의 미제전담팀은 이 단계에서 사건의 분석·연구, 수사계획 수립, 수사지침 제시 등의 업무를 하는 ‘분석연구관’으로 활동한다.

초기에 전문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 범인을 조기에 검거해 미제 사건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실제 살인 사건의 95% 이상이 발생 1년 안에 해결되는데, 범인 검거율을 100%에 가깝게 하겠다는 뜻이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어서면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계속 수사한다. 미제전담팀은 이 일선 경찰서 전담반의 수사를 지도·점검하고, 사건 분석을 지원한다.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미제전담팀이 아예 관할 경찰서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추가로 5년 더 수사를 이어간다.

그래도 사건 해결이 어려우면 퇴직 수사관, 법의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원회’가 추가 수사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회는 발생한 지 10년이 넘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단서나 증거가 더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도 사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한다.

경찰은 이 장기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선 일반적인 수사활동을 중지하고 사건 관련 기록과 증거물 관리에 중점을 둔다. 단, 첩보나 목격자 등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한다.

이번 수사지침은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발생한 살인 사건도 이 지침에 따라 추가 수사할 사건과 기록, 증거물 관리에 중점을 둘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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