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지시 30대 구속영장 발부

‘워터파크 몰카’ 촬영지시 30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8-30 03:55
수정 2015-08-30 0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33)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양진수 당직 판사는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최모(27·여·구속)씨에게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광주광역시 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에 있는 PC에서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석연치 않은 동영상 유포 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