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공원 심의 앞두고 서울시경찰-서울시 진실게임

서울역 고가공원 심의 앞두고 서울시경찰-서울시 진실게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9-30 23:32
수정 2015-10-01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의견 듣기로 합의” “사실무근”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 사업의 교통 심의를 받으려는 서울시와 이미 두 차례 보류한 경찰이 1일 열리는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대립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고가공원 조성은 서울역 고가를 폐쇄하는 것이라 국토교통부 승인 사안”이라며 “심의 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서울청장은 이날 청사를 방문한 이제원 행정2부시장과 만나 이런 내용을 제시했고 이 부시장도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답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받아 오면 10월 중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1일 심의에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를 부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합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경찰이 요구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가공원 조성 사업이 차도를 없애고 도보는 확장해 남겨 두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 도로 폐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