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M사 대표 김모(41)씨와 영업이사 이모(61)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진구 부전동에 부동산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경매, 공매 등에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월 2∼3%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902명으로부터 598억 54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 즉시 이자를 줘 환심을 사고 실제 법원 공매로 나온 오피스텔 상가나 원룸 건물을 낙찰받아 3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 등은 전체 투자금 598억원 가운데 56억원어치만 부동산을 매입했고 나머지는 투자자 배당금으로 돌려 막거나 영업이사·모집책 수당으로 소진했다. 이들에게 속아 쌈짓돈이나 노후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는 총 902명으로 배당금이나 계약 만료로 원금을 돌려받은 초기 투자자를 제외한 580명은 40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진구 부전동에 부동산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경매, 공매 등에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월 2∼3%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902명으로부터 598억 54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 즉시 이자를 줘 환심을 사고 실제 법원 공매로 나온 오피스텔 상가나 원룸 건물을 낙찰받아 3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 등은 전체 투자금 598억원 가운데 56억원어치만 부동산을 매입했고 나머지는 투자자 배당금으로 돌려 막거나 영업이사·모집책 수당으로 소진했다. 이들에게 속아 쌈짓돈이나 노후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는 총 902명으로 배당금이나 계약 만료로 원금을 돌려받은 초기 투자자를 제외한 580명은 40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5-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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