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 허가 때까지 회고록 판매 중단할 것”

김만복 “국정원 허가 때까지 회고록 판매 중단할 것”

입력 2015-10-16 22:50
수정 2015-10-1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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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누설 논란에 재판서 입장 바꿔

“오는 19일 정오부터 별도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책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회고록을 판매하지 말라는 국정원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였다. 김 전 원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 심리로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회고록 판매 중단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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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김 전 원장은 “국정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국정원법에 따라 책 발간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34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과 소송을 벌이는 것 같은 난감한 처지”라며 “회고록 발간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굳이 책 판매를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은 ‘국가정보원 직무 관련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함께 출간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그는 법원을 떠나면서도 “2013년 6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더이상 허가 사항이 아니고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한 해설을 덧붙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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