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입력 2015-10-21 15:53
수정 2015-10-21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강씨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도 제 가족을 끔찍이 챙기는 걸 볼 수 있다”며 “하물며 인간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점차 심해지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가족을 3명이나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이와 비슷한 제2, 제3의 범행이 또 발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1심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 피고인신문을 받지 않았지만, 이날 자청해 변호인의 신문을 받으며 처음으로 자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엔 빨리 죽어야 한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강박관념밖에 없었고, 자살을 마음먹으니 ‘집사람과 애들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 가족들이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내 손으로…”라고 말하다 잇지 못하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재판부가 항소한 이유를 묻자 “구치소에서 처음엔 그냥 죽고만 싶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냥 남아서 집사람과 애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장된 곳에 가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