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5-10-29 16:48
수정 2015-10-29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등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변경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반면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권모(52) 과장과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해준 중국 국적의 협조자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영사의 경우 자신 명의로 발급한 확인서가 허위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간첩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공문서작성과 모해증거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초 파문을 일으킨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전부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