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 성희롱·정서 학대

고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 성희롱·정서 학대

입력 2015-11-01 22:09
수정 2015-11-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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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올해 3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1학년 여학생(16)에게 “야한 동영상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고, 올해 7월에는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올해 6월에는 1학년 남학생(16)에게 “너는 공부를 못해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먹고 산다. 빨리 공장에나 가라”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이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교수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여대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가 잘렸느냐, 엄마 젖이나 더 만지고 와라” 등의 막말을 했다.

피해 학생들의 고소와 학교 측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려 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A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시민위원 9명 중 8명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이현철 부장검사는 “A씨가 학생들을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도 정작 자신은 농담으로 생각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고 학생들이 엄벌해달라고 요구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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