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을 중의 을’…금융·공기업 등 차별 여전

비정규직은 ‘을 중의 을’…금융·공기업 등 차별 여전

입력 2015-11-02 15:05
수정 2015-1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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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8곳 차별 적발…취업규칙 개정·금품 지급 조치

공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A씨는 포상휴가를 써본 적이 없다. 사규의 포상휴가 대상에서 비정규직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의 파견 근로자 B씨는 정규직이나 직접고용 근로자와 달리 콘도 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경조휴가 일수도 정규직보다 짧다.

회사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는 달랐던 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매번 비정규직 근로자는 서글픔과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정규직보다 덜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차별적 처우가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업종을 중심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28곳(9.4%)에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해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감독 대상 업종은 금융·보험업 7곳, 공공부문 6곳, 병원·유통업 각 3곳, 기타 9곳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 중 19곳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을 둬 지급하다 적발됐다. 고용부는 피해를 본 비정규직 근로자 406명에게 차별 금품 약 2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된 10곳에는 제도개선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들은 취업규칙 등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차별의 원인이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된 기간제법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외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243곳에서 719건의 법 위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 등 금품 관련은 239건, 서류 비치·게시 의무 위반 69건 등이었다.

금품 관련의 경우 138곳에서 4천883명에게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 26억 7천700만원을 체불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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