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시신·칼부림 소리’ 許하는 지상파 광고

‘잔혹 시신·칼부림 소리’ 許하는 지상파 광고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1-04 22:46
수정 2015-11-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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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S 중계 중 게임 광고 … 시청자 “가족 함께 보는데 불쾌”

22개월 된 딸을 둔 김모(30·여)씨는 지난주 집에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시청하는 내내 불쾌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닝이 끝날 때마다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게임 광고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 출시되는 모바일 롤플레잉 게임인 ‘히트’(HIT)의 광고였다. 한 여성이 도적떼에게 끌려가는 장면부터 나무에 걸린 시신을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모습까지 잔혹한 장면이 지나칠 만큼 생생히 묘사됐다.

모바일 롤플레잉 게임 ‘히트’(HIT) 광고의 한 장면. 어린 소녀가 도적떼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보고 스스로 입을 막은 채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캡처
모바일 롤플레잉 게임 ‘히트’(HIT) 광고의 한 장면. 어린 소녀가 도적떼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보고 스스로 입을 막은 채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캡처
김씨는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광고가 심야 시간도 아니고, 가족 모두가 보는 스포츠 중계 중간에 나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비명부터 사람이 칼에 찔리는 소리까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어른인 나조차도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운 수위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광고의 폭력성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상파에서 방영되는 모바일 게임 광고비 규모는 올 들어 8월까지만 442억원으로, 2012년 전체 4억원과 비교할 때 월평균 기준 160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히트 광고의 폭력성을 지적하는 민원이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10여건 접수됐다. 광고 하나에 제기되는 민원이 많아야 3~4건인 데 비춰 보면 매우 높은 수치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오는 12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광고의 폭력성과 제재 수준에 대해 사후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는 한국방송협회의 사전 자율심의를 거친 뒤 문제가 있으면 방송통신심의위의 사후 심의를 받는다. 이 광고도 사전 자율심의를 거쳤다. 실제로 히트 광고의 경우 여러 차례 심의 절차를 통해 도적떼가 해머로 사람을 내려치는 장면과 어린 소녀가 도적떼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삭제됐다. 과도하게 잔인하고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현재 통과된 광고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 관련 규정에 근거해 봤을 때 폭력성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 게임 자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광고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 제작사인 넥슨 측은 방송협회와 사전 자율심의를 거쳐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광고에서 게이머들이 위험에 빠진 지상계를 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하는 장면이 담겼다”며 “실제로 직접적인 폭력 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등 방송협회의 권고 사항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고 전 사전 자율심의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복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최근 나오는 모바일 게임 광고 중 상당수가 폭력성 수위가 높다”며 “방송협회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사전 자율심의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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