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김씨에 10억 준 전달책… 檢 “범죄수익금 사용처 파악 중”
조희팔(58)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김모(55)씨와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김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둘은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김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질 당시 손씨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당시 현장에는 김씨와 조희팔의 지인인 남성만 있던 것으로 나왔으나 검찰 수사로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1명 더 늘어났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 손씨 등을 상대로 은닉 재산뿐만 아니라 조희팔 생사,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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