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지국 신호는 오차범위 수백m… 흉악범 미행만 해선 검거에 한계

[단독] 기지국 신호는 오차범위 수백m… 흉악범 미행만 해선 검거에 한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1-17 23:34
수정 2015-11-1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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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 안팎

#1. 납치범이 7세 여아를 유괴한 뒤 가족에게 돈을 요구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비밀리에 납치범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했다. 경찰은 납치범을 검거해 여아를 구출할 목적으로 돈가방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수 있을까.

#2.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폭탄을 설치했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 시간 뒤에 이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기초로 이 남성의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할까.

답은 둘 다 ‘아니요’다. 현행법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 범인의 위치를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발신 기지국 기준으로는 오차 범위가 수백m에 달한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 등 도시에서는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농촌이나 산간 지역 등에서는 1㎞를 넘기기 일쑤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범인에게 위치추적기를 달아 쫓는 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직접 범인을 미행하다 보니 검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의 A경찰서 수사진은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북 구미로 출동했다. 도망친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구미의 한 기지국에서 발신 기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기지국 근처는 유흥가였다. 모텔 등 숙박업소와 유흥주점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검거에 실패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격이었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 수십 명을 동원해도 기지국 발신 기록의 위치가 부정확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귀띔했다.

인터넷에서 마약을 파는 판매상들은 대부분 실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가입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위치 정보로는 검거가 쉽지 않다고 일선에서는 하소연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의자에 대한 GPS 위치추적이 가능해지면 강력범죄범 검거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검찰 등은 기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 2만 8121명 중 1197명(4.3%)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중지란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고 수배를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그만큼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의 바람과 달리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하다. 위치추적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흉악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위치추적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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