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중총궐기 집회’ 경찰·참가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인권위, ‘민중총궐기 집회’ 경찰·참가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입력 2015-11-18 10:36
수정 2015-11-18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에 조사관 보내 진술·자료 확보…”과잉진압 조사””일부 집회 참자가들의 폭력행위도 조사 대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과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관계자는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당일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한 진정은 제기되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권위법 30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인권위 조사관을 보내 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대포·캡사이신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했는지 여부이다.

인권위는 이를 포함해 언론 등을 통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조사를 거쳐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인권위 측은 지난주 집회가 대규모로 예고된 만큼, 인권위 조사관들도 비공식적으로 집회 현장에 나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과 기록 등을 모니터링해 같은 방법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차원”이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 모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