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까지 일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까지 일지

입력 2015-11-18 16:15
수정 2015-1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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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38·여)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년이 지나 김씨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다음은 일명 ‘김신혜 사건’ 발생부터 재심 결정까지 일지.

▲ 2000. 3. 7 = 전남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김씨의 아버지 숨진 채 발견

▲ 2000. 3. 9 =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 2000. 4. 1 = 검찰,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 2000. 8. 31 = 광주지법 해남지원, 무기징역 선고

▲ 2000. 12. 28 = 광주고법, 김씨 항소 기각

▲ 2001. 3. 23 = 대법, 김씨 상고 기각

▲ 2015. 1. 28 = 김씨·대한변호사협회 재심 청구

▲ 2015. 5. 13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청구 심문

▲ 2015. 11. 18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개시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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