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절차 이행에 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마무리”
충북 어린이집 CCTV 설치가 하세월이다.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 어린이집 중 CCTV 설치 대상은 1천196곳이지만 설치가 마무리된 곳은 19일 기준, 8.5%(102곳)에 불과하다.
영유아보육법상 법 개정 후 3개월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는 CCTV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비는 21억8천여만원이다. 정부가 40%, 도와 시·군, 그리고 어린이집이 각 20%를 부담한다.
설치 장소는 보육실과 공동놀이시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이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시설에는 4개, 대형 시설에는 최대 22개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된다.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500만원 소요된다.
CCTV 개수가 많다 보니 설치가 부진한 것 같지만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설치가 다소 늦어지게 됐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시·도에 시달된 것은 지난달 초순이다.
이때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신청서 접수, 검토, 보조금 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한 달 정도 소요됐다고 한다. CCTV 설치가 어린이집 개별 계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어린이집의 의견을 들어 일괄입찰보다는 개별 계약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정 기한을 지키기에는 빠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보조금 지급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돼 법정 기한 내에는 CCTV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이렇게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는 학대 등 어린이집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정부의 세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 CCTV 영상물 점검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어린이집은 CCTV 영상 자료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CCTV 설치율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다음 달 10일이면 도내 어린이집 전체에 설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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