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스티커 받은 20대, 순찰차 상대 보복운전에 행패까지

위반 스티커 받은 20대, 순찰차 상대 보복운전에 행패까지

입력 2016-01-07 11:09
수정 2016-01-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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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3시 5분께 흰색 레이 렌터카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청 앞 삼거리를 지나던 박모(23)씨 앞에 정지신호가 떨어졌다.

여자친구와 함께 인근 백화점 방향으로 가던 박씨는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대로 삼거리를 지나쳤다.

마침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면서 박씨의 질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모(23)순경은 신호위반을 한 박씨의 차량을 길가로 세우려고 경광봉을 흔들었다.

박씨는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박씨를 쫓았다.

순찰차가 박씨의 차량을 앞질러 막아설 때까지 그는 신호등을 무시하며 300m가량을 도망쳤다.

신호위반 통고처분 스티커를 받은 박씨는 편도 2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단속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경찰이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자 박씨는 차 안에서 순찰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박씨는 순찰차 앞에서 10차례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 10분 동안 위협운전을 했다.

급기야 박씨는 차량을 세우고 김순경에 “왜 따라오느냐”며 승강이를 벌인 뒤 또 불법유턴을 했다.

경찰이 중앙선 침범 단속 스티커를 추가로 발부하자 박씨는 이 스티커를 김 순경의 얼굴에 내던졌다.

흥덕경찰서는 오후 3시 25분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신호위반 단속에 걸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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