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학대치사죄 첫 적용 징역 6년 확정
![무차별 폭행](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9/15/SSI_20150915142400_O2.jpg)
![무차별 폭행](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9/15/SSI_20150915142400.jpg)
무차별 폭행
박씨는 당시 7세인 손자 김모 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24일 오후 4시쯤부터 이튿날 오후 11시께까지 엎드려 뻗치기 등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김군을 키우다가 김군이 5000원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군은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에 의한 쇼크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숨졌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울산 계모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신설됐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기존의 아동학대 사범에게 주로 적용되던 상해치사(3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