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실험 한 건데”…느닷없는 물풍선에 차유리 ‘와장창’

“낙하실험 한 건데”…느닷없는 물풍선에 차유리 ‘와장창’

입력 2016-01-14 22:10
수정 2016-01-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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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명피해 없어서 다행”…되살아난 ‘캣맘’ 사건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물풍선 투척 사건은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동을 벌인 이유가 낙하실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반응이다.

14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3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2대의 뒷유리창이 알 수 없는 물체에 산산조각이 났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서진 차량 위에서 찢어진 풍선 조각들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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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위로 물풍선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파손된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위로 물풍선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파손된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경찰은 누군가 아파트 위에서 물풍선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아파트 CCTV를 확인했다.

또 사건 현장 주변을 샅샅이 탐문했다. 그 결과 의심스러운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낙하실험을 하려고 물풍선을 던졌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사건은 벽돌이 아닌 물풍선이라는 점만 다를 뿐 사건 동기 면에서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과 매우 유사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는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크게 다쳤다.

고양이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의 범인은 ‘낙하실험’을 하려던 초등학생이었다.

이들은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질까’라는 궁금증을 풀려고 과학도서에서 본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 본 것이었다.

작은 호기심이 인명피해를 불러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던 이 사건은 범인들이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 경찰은 “청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캣맘 사건’처럼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 학생들에 대한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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