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80대 노인 뇌사 상태…가해자 40대男, 왜 그랬나 보니?

‘묻지마 폭행’ 80대 노인 뇌사 상태…가해자 40대男, 왜 그랬나 보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15 14:37
수정 2016-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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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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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80대 노인 뇌사 상태…가해자 40대男, 왜 그랬나 보니?

길 가던 80대 노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해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정도영)는 80대 노인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데다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3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길가에서 길을 가던 A(87)씨를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취업에 실패하자 소주 3병을 마신 뒤 길을 가다 마주친 A씨에게 이유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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