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주인을 찾아주려고 경찰 지구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습득물인 현금 41만원 9000원이 든 지갑과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지구대 순찰팀장 A(52) 경위에 대해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관리책임을 물어 해당 지구대장에게 감봉 1개월, 담당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지난해 11~12월 사이에 지구대 습득물 캐비닛 안에 보관돼 있던 현금 41만 9000원과 손목시계 2개 등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이 주워 지구대에 맡긴 현금이 든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구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1일 A 경위가 습득물 캐비닛에서 지갑을 꺼내 봉투에 담아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지구대에 습득물로 접수된 손목시계 2개도 A 경위가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경위가 해당 지구대에 근무를 시작한 2014년 2월부터 지구대에 접수된 습득물 가운데 현금 45만 7100원과 지갑, 시계 등 17점이 더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A 경위는 “없어진 물건들은 접수된 뒤 시간이 오래 지나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경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와 별도로 A 경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할 방침이며 도내 모든 지구대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 경위는 지난해 11~12월 사이에 지구대 습득물 캐비닛 안에 보관돼 있던 현금 41만 9000원과 손목시계 2개 등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이 주워 지구대에 맡긴 현금이 든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구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1일 A 경위가 습득물 캐비닛에서 지갑을 꺼내 봉투에 담아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지구대에 습득물로 접수된 손목시계 2개도 A 경위가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경위가 해당 지구대에 근무를 시작한 2014년 2월부터 지구대에 접수된 습득물 가운데 현금 45만 7100원과 지갑, 시계 등 17점이 더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A 경위는 “없어진 물건들은 접수된 뒤 시간이 오래 지나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경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와 별도로 A 경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할 방침이며 도내 모든 지구대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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