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원씩 선고

‘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원씩 선고

입력 2016-01-15 07:10
수정 2016-01-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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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여…벌금형 중 법정 최고형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벌금 1천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두 선수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인 것이다.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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