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금지’ 의료법 3월 헌재서 공개변론

‘네트워크 병원 금지’ 의료법 3월 헌재서 공개변론

입력 2016-01-18 09:57
수정 2016-01-18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기관을 의사 1명당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의료법 33조 8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이 조항이 의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여러 곳에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적용해 유디치과 관계자와 의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작년 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병원 의사들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당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경영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등 순기능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법의료 및 이익 극대화 행위 방지라는 목적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